형법(사기)

admin 2024.10.17 18:15 조회 수 : 0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양파껍질 제거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설비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아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려 설비를 갖추는 등 하였으므로 사기가 아니라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그 돈을 곧바로 이엔푸드에 전달하였고, 이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는 껍질 제거한 양파를 거래처에 납품하려 하였으므로 사기에 대한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데,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게 된 경위, 실제 사업을 진행한 내역, 납품에 대한 자료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기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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