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결빙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감액한 사건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인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변도로가 결빙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앞서 제1심법원에서 의뢰인이 과실비율이 70%라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 저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손해배생액 및 과실비율이 최대한으로 감경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당시에 있었던 교통사고에 대한 감정을 통해, 이 사건의 원고인 운전자가 과속하며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주변인들의 진술서들 등 증거를 적극 활용하며, 의뢰인이 그 당시 누수사고를 막고, 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변론을 다하였습니다.
항소심법원은 소송대리인의 주장, 변론에 따라, 원고측에서 이 사건 당시 과실·책임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1심법원 판결보다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 이상, 과실비율은 10%p 감경하는 것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액수 및 과실비율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많아,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 적극 주장·변론하여, 일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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